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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잉규제 막자”…의원 입법도 규제영향평가 받는 법안 제안
[헤럴드경제=유은수 기자]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안도 규제영향평가를 받도록 하는 법안이 24일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의원 스스로 입법부의 과잉규제를 막는 개정안을 마련한 셈이다.

이날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김종석 새누리당 의원은 20대 국회 1호 법안으로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안도 정부입법처럼 규제영향평가를 받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국회의원이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는 법안을 발의할 때 국회입법조사처 또는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전문 조사ㆍ연구기관에서 작성한 규제영향분석을 함께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가 제출하는 법안이 규제를 신설ㆍ강화하는 경우 규제영향분석을 통해 자체규제심사를 실시하거나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심사를 받아야 하는 의무가 있지만, 의원 입법은 규제영향검토의 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을 개선하기 위한 취지다.

김 의원은 “의원입법은 법안 제ㆍ개정에 따른 규제 신설과 강화에 대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검증을 거치지 않고 있다”며 “과잉ㆍ불량규제는 국민생활과 국민경제에 큰 부담과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규제영향평가 도입은 국회의원의 입법권을 제약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규제를 합리화하고 의원입법의 품질을 높이는 것은 국회의 당연한 의무이자 국민에 대한 서비스”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지난 4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대 국회 개원 후 두달 동안 의원이 발의한 규제 관련 법안 597개 가운데 규제강화 법안이 457개(76.5%)로 대다수를 차지했고, 규제 완화 법안은 140개(23.4%)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새누리당 싱크탱크 여의도연구원장에 취임한 김 의원은 4ㆍ13 총선에서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 20대 국회에 입성했다. 당선 이후에도 여연원장을 겸하고 있다.

이번 국회법 개정안에는 김 의원을 비롯해 경대수ㆍ김경진ㆍ김광림ㆍ김무성ㆍ김선동ㆍ김승희ㆍ김학용ㆍ윤한홍ㆍ추경호 의원 등 모두 10명의 새누리당 의원이 제안자로 참여했다.

ye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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