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는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는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임을 천명하고 있음에도, 건국절 논란은 항일 독립운동의 역사적 실체를 부정하고 있다”고 했다.
이 교육감은 “건국절 논란은 교육적으로 매우 부적절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경기도교육청은 건국절 논란에 대한 광복회의 입장을 지지하며 더 이상 부적절한 건국절 논란으로 교육 현장에 혼란을 주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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