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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정청, 추석 전 10개 농축수산물 가격대책 추진
-폭염ㆍ가뭄ㆍ녹조ㆍ적조 등 피해 농어가 5000만원 한도 재해복구비, 2000만원 한도 긴급경영안전자금 저리 융자 등 지원

-추경 조속 처리 촉구



[헤럴드경제=이형석ㆍ유은수 기자] 10개 농축수산물에 대한 가격 대책이 추석 전 추진된다. 또 폭염ㆍ가뭄ㆍ녹조ㆍ적조 등의 피해 농어가에 대해 5000만원 한도의 재해복구비, 2000만원 한도의 긴급경영안전자금 저리 융자 등이 추석 전에 이뤄진다.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와 황교안 국무총리, 이원종 비서실장 등 여당과 정부, 청와대 고위 관계자들은 25일 당정청 회의를 갖고 이같은 방침을 밝혔다. 


당정청은 이와 함께 최근 각급 학교에서 번지고 있는 식중독에 대해서는 우선 전국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문제가 발생한 곳은 선도적으로 행정ㆍ금융 조치를 하고 후(後) 법적 보완을 하도록 합의했다. 또 65세 이상 노인들의 경우 진료비가 1만5000원까지는 본인 부담이 1500원이지만 1원만 넘어도 30% 정액제로 돼 4500원까지 오르는 노인외래정액제 개선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추가경정예산안의 8월 내 통과를 촉구했다. 회의 후 김광림 정책위의장은 브리핑을 통해 “추경예산은 모두 세금 예산으로 들어갔으며 SOC 예산은 하나도 집어넣지 않았다”며 “오직 조선ㆍ해운업 구조조정 실업대책으로 6만8000개의 일자리를 만들어낼 예산”이라고 했다. 이어 “야당이 선제적으로 추경예산을 제안했고 예결특위 위원장도 야당이다, 이런 가운데 추경예산안이 정쟁에 발이 묶여 안타깝다”며 야당의 입장 변화를 촉구했다. 조선 해운업계 구조조정으로 인한 실업과 소상공인 피해 등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추석 전에는 돈이 풀려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이달 내 추경안 통과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당정청의 입장이다. 아울러 당정청은 9월 2일 제출을 앞둔 내년도 본예산에 대해서도 국회법이 정한 시한(12월 2일)까지 통과 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당정청은 19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경제활성화 관련 법안과 최근 입법 추진 되고 있는 페이고법, 규제영향분석 국회법 개정안 등의 조속한 처리도 국회에 주문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특히 노동개혁법, 규제개혁특별법, 규제프리존특별법, 사이버테러방지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그리고 청년기본법에 더해서, 최근에 제출된 페이고법(재정지출 사업시 재원 마련방안을 꼭 붙이도록 하는 법), 입법시 규제영향분석 실시하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 등이 꼭 통과되도록 여당의 협력 강화하겠다”고 했다.



su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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