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의 개정안에 따르면 인구안정처는 적정 인구의 유지와 고령사회 대비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운영 및 총괄ㆍ조정, 인구구조 분석, 인구교육 및 그 밖의 인구안정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게 된다. 인구안정처에는 국무위원인 장관 1명과 정무직 차관 1명을 두도록 했다.
김 의원은 “현재 저출산ㆍ고령화 문제를 총괄하고 있는 보건복지부의 인력과 업무능력으로는 국가적 재앙으로 다가온 초저출산ㆍ고령 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없다”며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입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김 의원은 오는 9월 7일 ‘저출산 골든타임! 인구 전담장관 신설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 인구안정처 장관 신설이 추진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김 의원은 ‘대한민국 미래혁신포럼’의 회장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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