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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파트 내 금연 부탁드립니다” ‘층간흡연’ 논쟁…대안 마련될까?
 -외부공기 역류 막는 ‘일방향 환풍구’ 설치 등 제시


[헤럴드경제=유은수 기자] “No Smoking! 화장실ㆍ베란다에서 금연을 부탁드립니다.”

‘층간소음’에 이어 공동주택의 새로운 골칫거리로 떠오른 ‘층간흡연’ 갈등 해결책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31일 국회에서 마련됐다.

박인숙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층간흡연 관련 금연정책 평가 및 방향 모색’ 토론회를 준비했다. 박 의원이 지난 19대 국회에서 대표발의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오는 9월 3일부터 시행돼 주민 절반 이상이 찬성할 경우 공동주택 공용공간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되고 흡연시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여전히 베란다와 화장실 등은 사각지대로 남아 있기 때문이다.

토론회 발표자로 나선 최민규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교수는 발제문에서 “국민권익위원회가 2014년 공동주택 간접흡연 관련 민원을 분석한 결과 민원 건수가 3년 동안 크게 늘었다”며 “민원의 주택 유형은 아파트가 96% 이상이었고, 베란다ㆍ화장실 등 집 내부가 민원 장소의 절반을 넘었다”고 설명했다.

 
[최근 빌라와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실내흡연과 연기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는 안내문이 붙어 있는 모습을 자주 목격할 수 있다. 박혜림 기자 rim@heraldcorp.com]

실제 공동주택의 실내 흡연은 얼마나 심각할까. 심인근 국립환경과학원 연구사는 “124㎡ 크기의 신축 공동주택 내에서 실험한 결과 흡연에 의한 오염물질이 5분 내에 다른 세대로 전파됐고, 미세먼지 크기에 따라 위 세대 뿐 아니라 아래 세대에도 유해물질이 확산됐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공동주택 주민들의 자발적인 금연 규칙 채택을 권장하는 등 다양한 대책을 내놨다. 김정훈 서울대 보건대학원 연구원은 발제문에서 “미국은 정부 지원을 받아 운영되는 공동주택 내 흡연 규제를 적용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공동주택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금연 규칙을 채택하도록 권장하고 있다”며 “캐나다는 모든 공동주택 소유자의 금연규칙 채택을 허용하고 있다”고 했다.

최민규 교수는 “시민들은 내 집에서 깨끗한 공기를 마실 권리가 있다”며 “관계당국과 공동주택들이 금연방송·캠페인을 통해 금연을 홍보하고, 외부공기 역류를 막아주는 ‘일방향 환풍구’ 설치를 보편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했다.

ye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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