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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해찬 ‘퇴비 갑질’ 논란, 與 “농사일을 국회의원 힘으로 누른 황제 민원”
[헤럴드경제=이슬기 기자] 새누리당은 이해찬 무소속 의원(더불어민주당 탈당ㆍ사진)이 최근 지역농민이 아로니아 재배를 위해 뿌린 퇴비냄새에 항의 민원을 낸 데 대해 “황제 민원”이라고 비판했다.

김정재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2일 오전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이 의원은 (자신의) 여유로운 전원생활에 농사일이 걸림돌이 된다고 농민에게 좌절과 절망을 줬다”며 “국회의원 자격 미달 행태”라고 지적했다.


앞서 세종 지역 언론은 ‘세종시 전동면에 전원주택을 가진 이해찬 의원이 지역농민이 아로니아 재배를 위해 뿌린 퇴비냄새에 항의 민원을 냈고, 세종시 고위간부의 지시로 퇴비는 수거됐다’고 보도한 바 있다.

김 원내대변인은 이에 대해 “퇴비가 무슨 죄인가, 죄가 있다면, 이 의원의 ‘존귀한 후각’과 특권의식에 사로잡힌 ‘황제 민원’이 죄인 것”이라며 “마치 조선시대 고관대작의 지엄한 꾸지람에 혼쭐난 농부의 힘겨워하는 모습을 연상케 한다”고 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이어 “농촌의 냄새 고향의 냄새가 전원주택 생활에 방해가 된다는 ‘황제 민원’ 사건으로 세종시민의 배신감과 충격도 크다고 한다”며 “퇴비가 거둬진 밭을 바라보는 농민의 상처와 고통을 생각하면, 이번 ‘황제 민원 사건’은 절대 묵과되어선 안 된다. 농사일을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농민의 밥그릇을 발로 차는 이 의원은 자신의 갑질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하고, 해당 농민의 농사일을 원상 복구시켜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yesyep@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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