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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물값에 가린 김영란법 숨은쟁점①] “외부강의 사례금 제한 탓 역차별 발생 우려”
[헤럴드경제=이슬기 기자] <정부가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 시행령의 최대쟁점인 음식물ㆍ선물ㆍ경조사비 가액기준을 원안(음식물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대로 확정하면서 경제계의 ‘소비위축’ 우려가 커지고 있다. 그러나 김영란법을 둘러싼 쟁점은 이뿐만이 아니다. 오히려 가액기준은 규정의 명확성 측면에서는 논란의 소지가 적다. 관련 규정이 모호해 역차별이나 법체계 위반 논란이 있는 숨은쟁점을 정리해 본다.>


외부강의 사례금 상한액, 현실에 맞게 재조정해야=3일 국회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김영란법은 공직자가 자신의 직무나 지위, 직책 등과 관련된 외부강의에서 가액 이상의 사례금을 받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공무원은 중 장관급 이상의 외부강의 사례금 상한액은 50만원이며, 차관급은 40만원, 4급 이상은 30만원, 5급 이하는 20만원이다(모두 1시간 강연 기준). 공공기관 임직원은 기관장의 경우 40만원까지, 임원과 직원은 각각 30만원과 20만원까지 사례금 수수가 가능하다. 사립학교 교직원이나 언론인에게는 100만원까지 외부강의 사례금이 허용된다.

문제는 대학교수 등 ‘연구 성과’를 업으로 하는 사람의 외부강의를 공직자의 외부강의와 같게 취급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다. 입법조사처는 “강의자의 전문성을 얻고자 대학교수를 초빙해 강의를 듣는 것이라면 ‘사례금을 통한 우회적인 금품수수’를 막는 김영란법을 적용하는 것이 합당한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입법조사처는 또 “연구업적이 뛰어난 국내외 대학교수 등 석학은 외국의 초빙을 받아 강의 등을 하는 경우가 있다”며 “한국에 초빙된 외국의 석학은 그들의 기준에 따라 고액의 사례금을 받을 수 있지만, 외국에 초빙된 우리 석학은 김영란법 기준에 따라 사례금이 제한되는 역차별이 발생할 수 있다”고도 강조했다.

이에 따라 입법조사처는 “고등교육법의 적용을 받거나 이에 준하는 학교에 소속된 교원에 대해서는 연구 성과를 기초로 한 외부강의에서 받는 사례금 상한액을 현실에 부합하도록 재조정해야 한다”며 “사례금에 대한 신고 및 소속 학교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제언했다. 입법조사처는 다만 “대학에서의 행정상 보직이나 외부의 공적 업무수행에 기초해 수행한 외부강의(과거 교육부장관이었던 대학교수가 ‘교육부 수장이 본 현 교육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이라는 주제의 강연을 하는 등)는 사례금을 제한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yesyep@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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