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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물값에 가린 김영란법 숨은쟁점②] “배우자의 금품수수는 본인 직접 처벌해야”
[헤럴드경제=이슬기 기자] <정부가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 시행령의 최대쟁점인 음식물ㆍ선물ㆍ경조사비 가액기준을 원안(음식물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대로 확정하면서 경제계의 ‘소비위축’ 우려가 커지고 있다. 그러나 김영란법을 둘러싼 쟁점은 이뿐만이 아니다. 오히려 가액기준은 규정의 명확성 측면에서는 논란의 소지가 적다. 관련 규정이 모호해 역차별이나 법체계 위반 논란이 있는 숨은쟁점을 정리해 본다.>


공직자에게 배우자의 금품수수 사실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미신고 시 제재하는 것은 양심과 행동의 자유 침해하는 것=3일 국회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김영란법은 공직자 등이 배우자를 통해 우회적으로 금품을 수수하는 것을 막고 있다. ▷공직자가 배우자의 금품수수행위 사실을 알았을 때 신고하도록 하고(제9조 제1항 제2호) ▷신고하지 않은 경우 직접 금품을 수수한 것과 동등하게 처벌(제22조 제1항 제2호, 제23조 제5항 제2호)하도록 한 조항이 대표적인 예다.

문제는 금품을 수수한 배우자는 처벌하지 않고, 공직자만을 처벌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비판이 있다는 점이다. “공직자에게 배우자의 금품수수 사실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미신고 시 제재하는 것은 양심과 행동의 자유 침해하는 것일 수 있다”라는 게 입법조사처의 설명이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금품을 수수한 배우자를 처벌하는 규정을 둔 게 아니라 배우자가 위법한 행위를 한 사실을 알고도 공직자가 신고를 하지 않는 의무위반 행위를 처벌하는 것으로, 행동자유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설명에도 ▷신고의무위반의 법정형이 금품수수에 대한 법정형과 같은 것은 죄질을 고려할 때 책임과 형벌의 비례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 ▷공직자의 신고의무는 배우자의 금품수수행위를 안 때 발생하기 때문에 신고의무에 대한 공소시효의 기산점(기간의 계산이 시작되는 시점)이 배우자의 금품수수행위 시점과 달라질 수 있다는 지적은 해소되지 않는다.

입법조사처는 이에 따라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한 배우자를 직접 처벌하는 입법 방식이 금품수수행위 방지에 더욱 효과적일 수 있다”며 “공직자가 배우자의 금품수수행위 사실을 알고 신고하는 경우에는 배우자의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해 주는 방법을 함께 고려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yesyep@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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