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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당 의원 인터뷰-윤영일]“농어민 피해주는 김영란법, 국민을 위한 정치 행정 아니다”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윤영일<사진> 국민의당 의원(전남 해남완도진도)은 오는 27일 시행되는 김영란 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으로 농어민들이 피해가 불가피하다는 우려와 관련 “소득 보장 정책을 하지 못할 망정 그런방법(김영란법)으로 제약이 가해진다면, 국민을 위한 정치 행정이 아니다”고 했다.

윤 의원은 최근 국회 의원회관에서 헤럴드경제와 가진 인터뷰에서 “헌법재판소의 합헌 판정은 받아들이지만, 식사비ㆍ경조사, 선물값은 현실성이 없다. 재논의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의원은 “다른 사람들 보다는 농어민, 수산업자들, 영세업자들이 생계를 꾸려 나가야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예를 들어, 전복 포장의 기본단위가 10미, 2kg 짜리가 5만원”이라며 “(김영란법으로)기본적인 것도 못하게 한다면 전복 농사가 죽어야 된다”고 했다.

윤 의원은 또 “구체적인 시행령 차원에서 금액 조율하는 그 부분에 대해선 논의해 볼 가치가 있다”며 “국민들의 권익 내지 생존권 보장 차원에서는 재검토를 해봐야 한다. 그런 의견 가지고 있는 사람이 (당내에) 대다수”리고 했다.

다만 윤 의원은 김영란 법관련 한 개정 법안이 나오냐는 질문에는 “법안에 대해선 시간을 두고 봐야 한다”며 “시행 이후에 그걸 보자고 하는 의견들이 있는 반면, 시행전이라고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 충분한 논의를 거쳐야 한다는 입장의 차이가 있다”고 했다.

윤 의원은 또 최근 야권에서 일고 있는 제3지대론 과 관련 해서. “새누리 지도부는 친박 일색이다. 더민주도 친문 일색이다. 극과 극“이라며 “새도 양날개로 날아야 한다. 그런 차원에서 보자면, 중간지대로서의 큰 영역 확보가 필요하다. 어떤 방법으로, 나갈 것인지는 그림이 그려져야 한다”고 했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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