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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G유플러스, 가입자 위치정보 무단 활용”
- 이재정 의원, LG유플러스 본사 영업정책보고서 분석

[헤럴드경제]LG유플러스 본사가 특정 판매점에 대한 ‘실적 몰아주기’를 지시하고, 그 과정에서 가입자의 위치정보를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은 4일 보도자료를 통해 LG유플러스 본사에서 작성한 지난 7∼8월 영업정책서를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이같이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LG유플러스는 이 기간 본사 출신 또는 직영 대리점장 출신 직원들이 운영하는 특정 판매점(이하 ‘타겟 판매점’)에 2㎞ 이내에 있는 다른 판매점들이 실적을 몰아주도록 유도하는 일명 ‘2㎞ 정책’을 주도했다.

타겟 판매점들이 높은 실적에 따른 특별 장려금(리베이트)을 지급받으면 이를 다시 몰아주기를 한 주변 판매점들에 재배분하는 방식이다.

이 특별 장려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지급 조건인 ‘반경 2㎞ 여부 확인’을 위해 개통 시 첫 발신의 위치정보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가입자의 위치정보를 불법 무단사용 했다는 주장이다.

이 의원은 이에 대해 “현행 정보통신망법 제22조 1항을 위반한 명백한 소비자 기만행위”라며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LG유플러스가 이처럼 무도한 행위를 마음껏 할 수 있는 배경이 무엇인지 반드시 밝혀낼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LG유플러스는 해당 기간 이미 과도한 리베이트 지급과 불법 지원금 살포 혐의로 방송통신위원회의 조사가 진행 중이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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