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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 동해상 노동미사일 3발 발사…일본 쪽 1000㎞ 비행(종합)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북한이 5일 동해상으로 노동미사일 3발을 발사했다고 군 당국이 밝혔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오늘 낮 12시 14분께 황해북도 황주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노동으로 추정되는 탄도미사일 3발을 발사했다”면서 “미사일 비행거리는 1000km내외”라고 밝혔다.

합참은 이어 “미사일은 일본 방공식별구역(JADIZ) 내 해상으로 사전 항행경보 발령없이 발사됐다”면서 “추가 정보에 대해서는 한미가 정밀 분석 중”이라고 밝혔다.

[사진=노동미사일 발사 장면]

북한 미사일은 일본 방공식별구역을 400㎞ 이상 침범한 것으로 파악됐다.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지난달 24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발사한 지 12일만이다.

노동미사일 발사는 지난달 3일 이후 한 달여 만이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중국 항저우에서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성사된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간의 정상회담이 종료된 직후 이뤄졌다.

합참 측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G20 정상회의와 북한 정권 수립기념일(9.9)을 계기로 북한의 핵 및 미사일 능력을 과시함으로써 한반도에 군사적 긴장을 지속시키기위한 무력시위의 일환”이라고 평가했다.

군 당국은 북한이 9.9절을 앞두고 추가로 무력 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북한군 동향을 예의주시해 왔다. 북한은 지난 2014년 9월 초에도 정권수립 기념일을 앞두고 2차례 단거리미사일을 발사하며 무력시위를 한 바 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4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북한인권법에 대한 반발이라는 시각도 있다. 북한의 선전 매체들은 최근 우리의 북한인권법에 대해 “부질없는 망동” 등을 언급하며 강하게 비난했다.

북한의 이번 미사일 발사는 북한의 모든 탄도미사일 발사를 금지하고 있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정면 위반한 것이다.

합참 관계자는 “북한의 도발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만반의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soo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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