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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오늘 국무회의서 ‘김영란법’ 심의 의결
[헤럴드경제]정부가 6일 국무회의에서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청탁금지법 시행령안을 심의·의결한다.

김영란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지난 2012년 8월, 국민권익위원회가 법을 발의한 지 4년여 만에 모든 법적 절차가 마무리된다.

또 김영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 1년 6개월 만에 세부 시행령도 전부 완비돼, 예정대로 오는 28일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간다

정부가 그동안 관계부처와 이견 조율을 거친 만큼, 김영란법은 원안 그대로 확정될 전망이다.

김영란법은 공직자 등이 직무와 관련해 받을 수 있는 상한액을 식사는 3만 원, 선물 5만 원, 경조사비는 10만 원으로 정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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