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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방장관은 육사-4성-60대 남성’ 공식 깬다…김종대 ‘군피아 방지법’ 발의
[헤럴드경제=장필수 기자] 퇴역 장군이 현역에서 물러난 지 10년이 지나야 국방부 장관에 임용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이 발의됐다. 그간 육사 출신, 4성 장군, 60대, 남성이 국방부 장관의 공식으로 자리 잡은 데 대한 폐해를 막기 위해서다.

김종대 정의당 의원은 6일 국무위원인 국방장관으로 군 출신 인사가 임명되는 것을 제한하는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군피아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 


군 출신의 현역ㆍ예비역 장교들이 국방부 고위직을 독신한 데 대한 문제점을 해결하자는 게 개정안의 취지다. 김 의원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현직 국방장관인 한민구 장관은 예비역 대장(육사 31기)이며, 황인무 국방부차관 역시 예비역 중장(육사35기)이다. 장관뿐만 아니라 국방부 고위 공무원단에 속하는 국장급 이상의 16개 직위 상당수를 특정 군 출신 현역·예비역 장교들”이라고 지적하고선 “군피아는 각 군에서 엘리트로 통하는 사관학교 출신 장교들이나, 군 내·외부 유력자 사이에 끈끈한 관계를 형성해 각종 군 내부 의사결정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미국의 ‘국방재조직법(Defense Reorganization Act, 1986)’을 참고했다. 미국 군인은 ‘국방재조직법’의 적용을 받아 현역을 면한 날로부터 7년이 지나야 국방장관 등 국방부 고위직에 임명될 수 있다.

김 의원은 이번 법률개정안과 관련 “국방·안보 분야에 대한 문민통제가 잘 된 노르웨이, 스웨덴, 네덜란드, 독일 등 유럽의 국가에서는 군 관련 경험이 없는 여성 정치인도 국방장관직을 수행한다”며 “군 장성 출신 국방장관 임명에 제한을 두는 이번 개정안은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이 탄생하는 초석이자 국방부를 근본적으로 혁신하는 ‘안보 민주화’의 밑그림이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essentia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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