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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개원 100일]불체포 특권 포기 눈앞…20대엔 ‘특권’ 내려놓나
[헤럴드경제=유은수 기자] 20대 국회는 100일 동안 ‘특권 내려놓기’에 주력했다. 번번이 ‘용두사미’로 끝난 특권 포기가 20대엔 성과를 낼지 관심이 모인다.

지난 6월 국회의원 친인척 보좌진 채용 문제가 불거진 뒤 발족한 국회의장 직속 ‘특권 내려놓기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는 개선안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특히 불체포특권 포기와 친인척 보좌직원 채용 규제를 중심으로 개선안을 준비 중이다.

지난 5일 추진위가 발표한 잠정안에 따르면 ▷현직 의원의 체포 동의안을 본회의 보고 72시간 후 폐기하지 않고 다음 본회의에서 의무 처리 ▷8촌 이내 혈족과 4촌 이내 인척 보좌직원 채용 금지 ▷외부 인사로 구성된 위원회가 국회의원 세비 결정 등의 내용이 개선안에 담길 전망이다. 정치학 교수 등 외부인사로 구성된 추진위는 오는 7일 공청회를 열어 활동을 중간 점검한다.


국회의원들이 꾸린 정치발전특별위원회도 특권 내려놓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위 제1소위(권한개혁소위)도 5일 2차 회의에서 추진위와 유사한 불체포특권 개선안에 동조하는 의견을 모았다. 하지만 국회 윤리자문위원회를 만들어 조사 권한을 주고, 외부 인사로 구성된 위원회가 세비를 결정하는 추진위 잠정안에 대해서는 유보적인 입장이라 조율이 필요한 상황이다.

국회 운영위, 안행위 실무진들이 두 조직을 함께 지원하고 있어 협업이 가능하지만, 각론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할 경우 특권 내려놓기가 추진력을 잃을 수도 있다. 두 조직이 불체포 특권이나 세비 결정 등 같은 항목에서 다른 개선안을 낸다면 경쟁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추진위와 특위가 마련한 개선안이 빛을 보기 위해선 국회의원 300명의 의지가 필수적이다. 추진위는 개선안을 ‘의장 의견’ 형태로 국회 운영위에 제시할 방침이고, 특위는 의원 입법 형태로 국회법 개정안을 제안한다는 구상이다. 의원들이 개선안에 ‘찬성’표를 던져야 현실화될 수 있는 셈이다. 이전 회기에서도 불체포특권 포기와 친인척 보좌진 채용 금지를 담은 국회법 개정안이 다수 발의됐지만, 의원들의 비협조적인 태도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ye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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