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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무원 군복무기간 경력으로 인정…호봉, 임금 결정시 반영 의무화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앞으로 공공기관 직원의 군복무 기간이 경력으로 인정된다.

정부는 5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와 정부세종청사를 연결하는 영상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심의 및 의결한다.
[사진= 정부서울청사 전경]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기관, 공공기관,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등에 근무하는 직원의 군복무 기간을 근무경력에 반영하는 것이 의무화된다.

이에 따라 해당 기관에 채용될 예정인 제대군인의 호봉이나 임금 결정 시 군 복무기간을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 또한 제대군인의 고용을 확대하는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국가보훈처장으로 하여금 제대군인고용 우수기업이나 공공기관을 인증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앞으로는 10년 이상 장기 복무한 모든 제대군인에 대해 전역 이후의 기간이나 생활수준에 대한 제한 없이 취업지원을 하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전역 후 3년 내에는 취업지원을 하고, 3년이 지나면 생활수준을 고려해 취업지원을 했다.

제대군인들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1년에 1주일을 제대군인 주간으로 지정하는 방안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한편, 주한미군기지 이전으로 낙후된 지역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지원도시사업구역의 면적 기준을 330만㎡ 이상에서 30만㎡ 이상으로 대폭 완화하고, 평택시 통북동, 용인시 포곡읍 및 양지면 등 8개 읍, 면, 동을 공여구역주변지역에 추가하는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의결한다.

soo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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