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올해 추석 연휴는 5일이다. 연휴 직전 이틀까지 연가를 사용하면 최대 9일까지 또 한번의 ‘휴가’를 보낼 수 있다. 이처럼 연휴가 길면 갑자기 몸이 아플 때 당황하기 쉽다. 특히 당번 약국과 병원 응급실을 이용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당혹감은 더 커질 수 있다. 미리 응급 의약품을 준비해야 하는 이유이다.
이와 함께 명절 선물용 의료기기 판매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무료체험방도 특수를 노리는 시기다. 이럴 때일수록 의료기기 구매에 주의가 필요하다.
식약처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올바른 의약품과 의료기기 구매요령과 사용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고 7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성묘 등 야외활동 시에는 진드기의 접근을 막거나 쫓는 ‘진드기기피제’를 사용할 수 있다. 이를 구매할 때는 제품의 용기나 포장에서 ‘의약외품’이라는 문자를 확인해야 한다.
옷 등에 뿌려 사용하는 진드기기피제는 피부발진 등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발진이나 가려움이 생기면 충분한 물로 깨끗이 씻어내야 하고, 소아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해야 한다. 기피제를 사용하기 앞서 긴소매나 긴바지를 착용해 피부노출을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일교차가 큰 날씨, 추석 연휴에 갑작스럽게 아이가 감기로 열이 나서 해열제를 사용할 때는 무엇보다도 아이의 연령과 체중에 따라 권장량을 복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일반의약품으로 구입 가능한 해열제는 보통 제품 겉면에 연령 및 체중별 권장량이 표시돼 있으므로 이를 반드시 숙지해 먹이는 것이 좋다. 감기약에 해열제 성분이 들어있다면 추가로 해열제를 사용할 때 반드시 성분을 확인해 중복해서 먹이는 일이 없도록 주의한다.
장거리 이동 중에 차멀미를 하는 아이를 위해서는 멀미약를 미리 준비해야 한다. 멀미약에는 알약(정제), 물약(액제), 씹어먹는 약(츄어블정, 껌제), 붙이는 약(패취제) 등 종류가 다양하다. 복용하는 선호도에 따라 선택할 수 있고, 연령과 연령별 사용량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명절에 속이 답답하거나 과식으로 소화불량이 생길 때 복용하는 소화제는 약국이나 편의점에서 구입할 수 있다.
한편 노인들을 대상으로 무료체험방에서 의료기기 체험을 권유하고 각종 선물과 공연 등을 제공하며 의료기기를 판매하는 곳에서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무료체험방 등에서 판매되는 의료기기는 근육통 완화로 허가받은 의료기기를 오십견, 전립선, 당뇨, 고혈압 등 특정질병에 대해 치료효과가 있는 것처럼 선전하는 거짓ㆍ과대광고가 많다.
이에 따라 의료기기를 구매할 때는 ‘의료기기’라는 한글 표시를 반드시 확인하고 외장 등에 기재된 제조업자(수입업자)의 상호, 허가번호, 사용목적 등을 꼼꼼이 살펴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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