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유성엽 국민의당 의원은 6일 국회의장 직권상정을 통한 세월호 특검법 도입을 요청했다. 박지원 국민의당 비대위원장은 이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했다.
유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당 의원총회에서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을 통해서라도 본회의 의결을 통해 특검 수사하도록 하는게 국회가 세월호 사건에 임하는 최소한의 도리”라고 했다.
그는 “세월호특별법 37조에 보면 위원회는 4ㆍ16참사와 관련해 특검 필요할 경우 특검법 2조1항에 다른 특검 수사되도록 국회 의결 요청할 수 있다고 돼 있다”며 “또 특검법 2조는 특검 수사대상은 각호와 같다고 해 정치적 공정성 등을 이유로 국회가 본회의에서 의결한 사건은 특검 수사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고 돼 있다”고 했다. 이어 “법문에 국회의결이 아닌 본회의 의결로 분명히 돼 있다는 점 명심해야 한다”며 “법사위 계류 말고 본회의로 가져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유 의원은 “지금 현재 국민의당이나 더불어민주당에서 여기에(특조위 활동 기간 연장) 응하지 않는 새누리를 비난하고 국회선진화법을 들어 이 법(세월호 특별법)을 처리할 수 없다고 한다”며 “그런데 국회 논의과정을 보면 농해수위에서 소위 만들어 논의하다가 합의가 안되니 원내지도부에 올렸다. 원내대표끼리 논의하다가, (다시)농해수위에서 논의하기로 한다고 한다. 이걸 바라보는 국민들이 국회를 어떻게 볼 것인가”라 했다.
이어 유 의원은 “지금 현재 특조위 조사활동이 정부의 무력화와 방해로 거의 제대로 활동 못한다”며 “그렇다면 이제 특조위에서 국회에 요청한 특별검사를 바로 가동하도록 국회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줘야 한다”고 했다.
박지원 비대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세월호 특검에 대한 유 의원의 의견은, 김관영 수석원내 부대표가 보고 법을 살펴보고 대안이 있는가를 찾아보도록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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