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연휴 의약품 사용법
올해 추석 연휴는 5일이다. 연휴 직전 이틀까지 연가를 사용하면 최대 9일까지 또 한번의 ‘휴가’를 보낼 수 있다. 이처럼 연휴가 길면 갑자기 몸이 아플 때 당황하기 쉽다. 특히 당번 약국과 병원 응급실을 이용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당혹감은 더 커질 수 있다. 미리 응급 의약품을 준비해야 하는 이유이다.식약처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올바른 의약품과 의료기기 구매요령과 사용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고 7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성묘 등 야외활동 시에는 진드기의 접근을 막거나 쫓는 ‘진드기기피제’를 사용할 수 있다. 이를 구매할 때는 제품의 용기나 포장에서 ‘의약외품’이라는 문자를 확인해야 한다.
옷 등에 뿌려 사용하는 진드기기피제는 피부발진 등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발진이나 가려움이 생기면 충분한 물로 깨끗이 씻어내야 하고, 소아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해야 한다. 기피제를 사용하기 앞서 긴소매나 긴바지를 착용해 피부노출을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일교차가 큰 날씨, 추석 연휴에 갑작스럽게 아이가 감기로 열이 나서 해열제를 사용할 때는 무엇보다도 아이의 연령과 체중에 따라 권장량을 복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일반의약품으로 구입 가능한 해열제는 보통 제품 겉면에 연령 및 체중별 권장량이 표시돼 있으므로 이를 반드시 숙지해 먹이는 것이 좋다. 감기약에 해열제 성분이 들어있다면 추가로 해열제를 사용할 때 반드시 성분을 확인해 중복해서 먹이는 일이 없도록 주의한다.
장거리 이동 중에 차멀미를 하는 아이를 위해서는 멀미약를 미리 준비해야 한다. 멀미약에는 알약(정제), 물약(액제), 씹어먹는 약(츄어블정, 껌제), 붙이는 약(패취제) 등 종류가 다양하다. 복용하는 선호도에 따라 선택할 수 있고, 연령과 연령별 사용량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한편 노인들을 대상으로 무료체험방에서 의료기기 체험을 권유하고 각종 선물과 공연 등을 제공하며 의료기기를 판매하는 곳에서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의료기기를 구매할 때는 ‘의료기기’라는 한글 표시를 반드시 확인하고 외장 등에 기재된 제조업자(수입업자)의 상호, 허가번호, 사용목적 등을 꼼꼼이 살펴봐야 한다.
이태형 기자/thle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