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내용은 유리온실, 조직배양실, 저온저장고 등 기타 종묘생산 및 품질관리에 필요한 시설과 파종기, 선별기, 배지배양기 등 기타 종묘증식 및 품질관리에 필요한 장비이다.
지원품목은 씨감자, 고구마종순, 딸기종묘, 마늘종구, 화훼종묘, 버섯종균, 약용작물종자, 종묘삼, 육묘(실생·접목), 과수묘목, 녹비작물 종자 등 11개 품목이다.
지원을 원하는 생산자단체는 시·군 농업부서에 신청 기한 내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도는 시·군 농업부서 사업신청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 후 이달 9월 30일에 사업대상자가 선정되면 2017년 1월부터 사업을 추진한다.
도 관계자는 “각 시·군은 생산자단체가 사업신청을 못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대상 농가에 알려 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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