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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석 명절 앞두고 ‘체불임금에 징벌적 배상 3배 부과’ 추진
[헤럴드경제=이슬기 기자] 추석을 앞두고 체불임금에 대한 징벌 수준을 높이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사진>은 현재 퇴직 또는 사망 근로자에 대해서만 해당하는 지연이자 조항을 재직근로자도 체불임금의 연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지급하도록 하는 법안을 8일 발의했다.

법안은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악성 사업주의 경우, 징벌적 부과금을 체불임금의 3배로 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체불임금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근절하기 위해서다. 체불임금에 대한 사회적 여론을 환기시키기 위해서는 고용부장관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요청으로 경쟁입찰에 참여한 기업의 임금체불자료를 제공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하 의원은 “추석 체불임금 방지법을 통해 체불임금으로 고통받는 근로자들이 더는 발생하지 않기를 희망한다”며 “사업주들이 추석을 앞두고 근로자의 임금체불이 없도록 노력해 줄 것으로 촉구한다”고 했다. 한편 고용노동부의 발표에 의하면 2016년 8월까지 체불임금은 9471억원이고 이로 인해서 21만 4052명의 근로자가 피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는 연말까지 약 1조4000억의 체불임금이 예상되어 역대 최고가 될 것으로 예측되는 등 많은 근로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yesyep@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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