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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의원들, 근로자 임금체불금지법 잇따라 발의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근로자의 임금체불 관행을 막기위한 법이 잇따라 발의됐다.

정동영 국민의당 의원은 공공부문 건설공사 현장의 임금체불 시 하청업자 뿐 아니라 원도급업체가 임금 지불에 대해 연대책임을 지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8일제출했다. 또 법이 개정되면 법 시행 6개월 후부터 도급계약이 체결되는 공공사업장에서 적용될 전망이다.

고용노동부의 ‘2016년 7월 기준 임금체불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전국 근로자 18만4000명이 총 8131억원의 임금을 받지 못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16만8000명, 7521억원에 비해 증가한 수치다. 

특히 건설노동자의 임금체불은 2015년 6만3285명 2401억원 수준이다. 국토교통부 산하 4개 공기업(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발생된 임금체불 금액은 2012년 이후 최근 5년간 3093억원이다.

정 의원은 “공공사업장에서부터 노동자들이 제대로 대우받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돼야 우리나라가 건설강국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했다.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도 8일 체불임금에 대한 징벌 수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재직근로자의 체불임금에 대한 지연이자를 연 20% 범위에서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이 개정안의 골자다. 현행은 퇴직·사망 근로자에 대해서만 지연이자 규정을 적용하도록 돼 있다.

이와 함께 상습적인 임금체불 행위에 대해 근로자가 체불임금의 3배 수준의 징벌적 부과금을 청구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한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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