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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드 배치 앞두고…박정 “군사시설 주변 거주민 우대해야”
[헤럴드경제=장필수 기자]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군사시설 주변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정부가 다방면으로 지원하도록 하는 ‘군사시설 주변지역 지원법’을 대표 발의했다.

박 의원은 군사시설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남북 분단이라는 특수한 상황으로 오랜 기간 적절한 대우를 받지 못했다는 판단에 이 법을 발의하게 됐다.

박 의원에 따르면, 군사시설이 배치된 지역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타 지역보다 재산권 행사에 많은 제약을 받아왔다. 송전탑, 폐기물처리시설, 원자력방사성폐기물 시설 등 각종 기피시설이나 공공시설물이 위치한 지역에 사는 주민들의 경우, 주거환경 개선을 이유로 각종 지원을 받아왔지만, 군사시설 주변 지역은 남북관계라는 특수적인 이유로 지원받지 못했다. 


‘군사시설 주변지역 지원법’이 본회의 문턱을 넘게 되면, 해당 지역에 생태공원, 양로원, 장애인복지관, 문예회관, 도서관, 박물관, 체육시설 등 각종 주민복지시설을 확충과 주거환경 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을 정부가 더욱 적극적으로 지원하게 된다.

또 해당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을 인근 군부대에 납품할 경우 우대받게 되고, 해당 생산물을 저장ㆍ판매하는 시설 확충도 지원받게 된다.

박 의원은 “이 법을 통해 타지역에 비교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일정 거리 내의 군사시설 주변지역에 대해 국가 차원의 환경개선 지원 사업 등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역 균형발전과 국민복지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ssentia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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