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보리는 이날 미국 유엔본부에서 비공개 긴급회의를 열고 북한 핵실험을 강력하게 비난하는 언론 성명을 발표했다. 이날 회의 후 안보리 의장국인 뉴질랜드 제럴드 반 보헤멘 유엔 주재 대사가 발표한 내용에는 “중대한 추가 조치”(further significant measure)의 추진을 즉각 착수할 것이라는 방침도 포함됐다.
핵실험 및 미사일 발사 등 북한의 도발로 안보리가 언론성명을 낸 것은 올들어 10번째로 이후 안보리가 채택할 결의안의 수위를 시사하고 있다. 특히 지난 1월 북한의 제 4차 핵실험 후 채택한 2270호 결의안보다 한층 강화된 제재 조치가 새로운 결의안에 들어갈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번 성명에서는 유엔 전 회원국의 의무사항을 규정한 헌장 7장의 하위 조항인 41조를 명시적으로 언급했다. 전문가들은 41조의 인용이 과거보다 한층 강경해진 안보리의 입장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새로운 결의안이 지난 1월의 2270호보다 얼마나 강화된 추가체재를 포함할 것인가가 대북 압박의 수위를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2270호는 ▷북한을 드나드는 모든 선박의 검색 ▷북한 한공기의 영공 통과 불허 ▷북한 광물수출 금지 등의 조치를 담았다.
추가 제재 조치가 이뤄진다면 북한의 ‘외화벌이’ 차단이 핵심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일단 유엔 회원국들의 북한 노동자 고용 금지 가능성이 제기된다. 북한은 외화벌이 수단으로 중동, 동유럽, 아프리카 등지에 노동자들을 파견해왔다. 북한 노동자 고용 금지가 이뤄져야 한다는 요구는 노동자들이 벌어들인 외화가 북한 핵과 미사일 개발 자금으로 쓰이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해외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들은 5만~6만명에 이르며 이들의 대북 송금액은 총 5억달러(약5530억원)에 달한다.
북한의 주 수출원 중의 하나인 섬유 품목의 교역도 차단될 가능성이 있다. 2270호에서 제재한 광물 수출보다 섬유수출이 오히려 북한의 주 자금줄이 되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 그러나 북한의 섬유수출 주 대상국이 중국이라는 점 때문에 제재 가능성이 불투명하다는 관측도 있다. 북한의 대중 섬유수출 규모는 지난 2014년 7억4100만달러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도 북한 주민들의 민생을 이유로 대북 교육 제재에서 예외로 인정됐던 분야가 추가 제재에 포함될 가능성도 있다.
안보리는 가능한한 조속한 결의안 채택을 추진한다는 방침이지만 중국과 러시아 등 이사국 간 이해가 다를 경우 진통을 겪을 수도 있다. 지난 2270호 결의안은 56일만에 채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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