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안보리는 지난 9일(현지시각) 북한 핵실험을 규탄하는 언론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은 ‘유엔헌장 41조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대북 제재 마련에 곧바로 착수하겠다’는 내용을 담았다. 외교부 당국자는 지난 11일 ▶2270호에 포함하려다 못한 부분 ▶2270호 이행 과정에서 발견된 빈틈을 메우는 부분 ▶한번도 생각하지 않은 새로운 요소들이란 큰 틀에서 새 제재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비춰볼 때 당장 손에 잡히는 방안은 결의 2270호에서 예외로 두었던 ‘생계유지 목적’을 포함시키는 방안과 대북 원유 송출 금지, 해외 노동자 파견 금지 등이다.
그렇지만 이미 ‘역대 최강’이라고 자평한 결의 2270호가 북한의 5차 핵실험으로 체면을 구긴 상황에서 이에 덧대 빈틈을 메우고 제재 품목을 확대하는 것만으로 제재 효과가 얼마나 상승할지는 미지수다. 2270호의 기본 뼈대가 된 1718호(2006년)는 제재 분야를 무기, 핵ㆍ미사일 개발 관련 물자, 사치품으로 한정했다. 제재 대상 역시 핵 개발 및 외화벌이와 관련이 있는 기관ㆍ개인으로 정해놨다. 안보리는 이를 토대로 북한의 도발에 대응해 그물망을 좀더 촘촘히 짜왔다. 이 과정에서 민간 피해는 최소화하면서 정권에 타격을 주겠다는 ‘스마트 제재’(smart sanction)란 개념도 등장했다. 이러한 방식은 이번 5차 핵실험에 대응한 안보리 새 결의에도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
‘지구상에서 가장 폭압적인 정권의 지배계층’을 표적(target)으로 한 대북 제재는 그러나 과거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인종차별정책을 제재하기 위한 결의 569호(1985년), 이라크의 쿠웨이트 침공을 규탄하는 결의 661호(1990년) 같은 ‘포괄적 제재’(comprehensive)에 비해 위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결의 569호는 유엔 회원국들에게 남아공에 ‘모든 신규투자’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결의 661호의 경우 이라크 또는 쿠웨이트가 원산지인 ‘모든 생필품 및 상품’의 수입을 전면 금지하도록 했다. 빠져나갈 구멍을 아예 만들어 놓지 않은 것이다.
문제는 강력한 포괄적 제재가 북한에도 적용되기에는, ‘거부권’을 갖고 있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의 벽에 가로막힐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대북 원유 송출 금지도 중국이 받아들이기 쉽지 않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날 서울발 기사에서 “한국과 미국, 일본이 기존 안보리 결의안의 허점을 메우겠다고 하지만, 이는 중국의 협조에 달려 역시 강도높은 제재안을 장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포괄적 제재는 김정은 등 북한 지도층보다 당장 일반 북한 주민들에게 고통을 줄 수 있다는 점이 걸린다. 실제 결의 661호는 ‘무식한 제재’(dumb sanction)이란 오명을 들어야 했다.
이기범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결의안이 또 나오더라도 2270호와 유사하거나 조금 업그레이드 된 것이라면 한계는 명백하다”며 “중국과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서 제재효과를 가져올 카드가 많지 않은 것이 고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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