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국제 테러조직이나 북한의 테러위험이 높아지고 있지만 국내 공항에서 밀입국자 정보를 파악하기 어려울 정도로 공항보안체계에 허점이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12일 국민안전 위협요소 대응 및 관리실태에 대한 감사를 벌여 113건의 문제를 적발하고, 2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번 감사에는 안전 관련 감사로는 역대 최대 규모인 행정 및 안전감사국 4개과 45명이 동원됐다. 감사 대상은 국민안전처, 국토교통부, 법무부, 해양수산부, 경찰청,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항만공사, 서울메트로 등 37개 기관으로, 이들의 안전관리 실태를 집중점검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경찰청이 총기 소지허가자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잘못 관리해 범죄경력 등 결격사유자가 총기를 소지하고 있는 등 총기 관리에 문제가 많았다.
지난 2월 기준 총기 소지허가자 10만1000여명 가운데 주민등록번호 등에 오류가 있는 사람은 2378명이었다. 또한 이 가운데 42명은 범죄경력자였고, 840명은 사망 등의 이유로 총기 소지허가 취소 대상자였다.
또 56개 경찰서는 2013년 이후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87명에 대해 개별적으로 총기 89정을 보관할 수 있도록 보관 해제 조치를 취했다. 이들 가운데 31명은 정신질환 치료경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은 총기 소지허가 업무담당자 7명에 대해 주의를 요구했다.
감사 결과 인천공항출입국사무소가 인력 부족 등의 이유로 비행기 탑승자와 공항 입국자 명단을 비교, 분석하지 않은 사실도 드러났다. 이 때문에 공항 당국은 밀입국자 정보를 자체적으로 파악하지 못했다. 항공사에서 미탑승 환승객을 알려주거나, 밀입국자가 검거되기 전까지는 밀입국 사실을 확인할 방법이 없는 상황인 것이다.
감사원이 2015년 1월∼2016년 2월 인천국제공항 입항 승객명부를 조사한 결과 입국심사 등의 기록이 없는 인원 26만6128명 가운데 밀입국자로 최종 확인된 사람은 8명으로 드러났다. 이들 중 2명은 현재 여전히 미검거 상태다.
제주도의 경우 관광 목적으로 비자 없이 입국할 수 있는 지역이어서 제주도가 국내 다른 지역으로 무단입국할 수 있는 경로로 악용될 소지도 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2013년 이후 제주공항에 입국한 무비자 외국인 22명이 무단이탈을 시도하다가 검거되기도 했다.
이번 감사 이후 제주도 자치경찰은 무비자 외국인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여권 자동판독 시스템과 외국인 검색대 등을 추가로 설치했다.
또 부산항 등 16개 항만의 경우 퇴사한 직원에게서 반납받지 않은 상시출입증이 3만여장에 달했다. 또한 퇴사한 직원이 기존 출입증으로 항만을 드나든 횟수는 140만여회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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