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 산하 ‘강제적ㆍ비자발적 실종에 관한 실무 그룹(이하 실무 그룹)’은 제33차 UN 인권이사회 정기회의에 제출한 지난해 5월부터 1년간의 활동을 정리한 연례보고서에서 이러한 내용을 밝혔다.
실무 그룹은 어떤 사건에 대한 정보를 요청했는지는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다.
다만 실무 그룹이 발표한 앞선 보고서들은 지난 2008년 중국 선양(瀋陽)에서 중국 공안에 체포된 뒤 2009년 북한으로 송환된 김철국씨 등, 중국 당국에 체포된 뒤 강제 북송된 북한 주민 16명 등 다양한 사례를 언급한 바 있다.
강제 실종이란 국가기관 또는 국가를 자임하는 단체에 의해 체포ㆍ구금ㆍ납치돼 실종되는 것을 일컫는다. 북한은 그동안 강제 실종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부인해왔다.
지난 1980년 설립된 실무 그룹은 강제 실종 피해자 가족이나 민간단체들로부터 사건을 접수해 심사하고, 이를 납치 의심 국가들에 통보한 뒤 명확한 조사 결과를 보고하도록 요청해오고 있다.
ye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