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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스공, 담당직원 세금누락으로 60억원 손해…“솜방망이 처벌에 행정구멍 반복”
[헤럴드경제=이슬기 기자] 한국가스공사가 담당직원들의 세금납부 및 전표처리 누락으로 60억원에 달하는 손실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세금납부 기일을 지키지 않은 근무태만 직원들은 감봉 3개월 등 솜방망이 처벌만을 받은 것으로도 확인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곽대훈 새누리당 의원은 한국가스공사로부터 제출받은 ‘특정감사 결과보고’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인천기지본부는 수입세를 기한 내에 내지 않아 46억원의 가산금을, 삼척기지건설단은 매출세금신고 미교부 및 전표처리 누락으로 13억 6000만원의 가산세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고 20일 밝혔다.



곽 의원에 따르면 인천기지본부 업무지원팀은 매월 수입되는 액화천연가스(LNG)에 대한 수입신고 및 수입세를 납부해 오고 있었다.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업무지원팀 5급 주임은 수입세 납부고지서와 기한 등에 관한 자료를 지난해 10월 27일에 전달(납부 기한은 11월 2일까지)받았음에도 업무를 게을리해 기한 내에 내지 않았고, 그 결과를 팀장에게 보고조차 하지 않았다.

해당 업무를 관리ㆍ감독해야 할 담당과장은 납부기한을 담당팀장이나 출납담당자에게 알려주지도 않고 휴가를 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인천기지본부은 수입 LNG 16개 항목에 대한 수입세 기한 내 미납으로 가산금 약 46억원을 더 냈다.

이 외에도 삼척기지건설단은 삼척호산일반산업단지 준공(지난해 7월 21일)인가로 공유수면매립지 취득관련 매출세금계산서를 해당 관청(동해지방해양수산청)에 8월 10일까지 교부했어야 했지만, 하지 않아 2분기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시 매출부가가치세 178억원을 빠뜨렸다. 결국, 해당분기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시 매출부가가치세 178억원과 가산세 약 13억 6000만원을 추가로 냈다.

곽 의원은 “한국가스공사는 수십억원의 손실을 발생시킨 담당직원들을 겨우 정직 3개월 또는 감봉 3개월, 견책 등 솜방망이 처벌이 전부인 것으로 드러났다”며 “수십조의 부채로 인해 허리띠를 졸라매도 시원찮을 판에 얼빠진 행정처리로 60억원의 손실을 발생시킨 것은 그만큼 한국가스공사의 조직 기강이 무너진 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단편적인 예”라고 비판했다.

yesyep@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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