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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범죄 교수 47명 중 20명 아직도 강단에서 강의 중
[헤럴드경제=장필수 기자] 성희롱, 강제추행 등 성범죄를 저질러 징계를 받은 대학교수 47명 중 20명이 아직도 재직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구성한 최근 ‘3년간(2013년~2016년 6월) 대학교원 성범죄 징계 현황(전국 144개대학)’에 따르면 총 47명의 대학교수가 성범죄로 징계를 받았고 이 중 20명(43%)은 여전히 재직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나머지 24명(51%)이 해임이나 파면을 당하고 강단에서 퇴출됐다. 


성범죄로 징계를 받았음에도 강단에 남아 있을 수 있었던 이유는 소속 학교의 솜방망이 처벌 때문이다. 성범죄는 사안의 정도에 따라 견책ㆍ감봉ㆍ정직ㆍ해임ㆍ파면 등 다양한 수위의 징계 처분이 내려지는데 경징계인 견책ㆍ감봉 처분을 받거나, 중징계라도 정직 처분을 받으면 다시 강단에 서는 데 문제가 없다. 남아 있는 20명 중 5명은 견책이나 감봉을 당했고 15명은 정직을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20명이 소속된 대학교는 강남대, 경상대, 광주교대(2명), 극동대, 금오공과대, 대구교육대, 대구한의대, 대진대, 덕성여대, 동의대, 배제대, 부산대, 서울과학기술대, 서울시립대, 용인대, 제주대, 창원대, 충북대, 한국교원대 등 총 19곳이다.

아울러 최근 3년 사이에 2명 이상의 대학교수가 성범죄로 인해 징계를 받은 대학은 광주교대, 서울대, 용인대, 울산대, 제주대, 초당대, 충북대 등 총 7개 대학으로 밝혀졌다. 서울대의 경우, 무려 4명의 교수가 성범죄로 징계를 받고 강단에서 퇴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박경미 의원은 “대학에서 교수들이 갖는 절대적인 지위를 고려하면 드러난 대학교수들의 성범죄 사실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 것”이라며 “성범죄를 저지른 대학교원이 다시는 강단에 서지 못하도록 해임과 파면 등 중징계 중심으로 징계 양정 기준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ssentia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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