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심재권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주한 외교차량의 교통위반은 총 838건으로, 부과된 과태료는 5150만2840원에 이르렀다. 그 중 미납된 과태료도 1007만4780원(150건)으로 나타났다.
국가별로 보면 러시아가 107건으로 불명예 1위를 차지했다. 그 뒤로 몽골(79건), 미국(51건), 아랍에미리트(36건), 중국(35건) 등의 순이었다. 전체 주한외교사절단 111개국 평균 위반 건수는 7.5건으로, 이들은 평균치를 크게 상회하는 국가들이다. 과태료 미납으로는 파나마가 13건, 몽골 12건, 네팔 11건, 방글라데시 9건, 중국 8건 순이었다.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에 따르면, 외교사절과 외교직원은 형사ㆍ민사 재판에서 원칙적으로 면제돼 있다. 하지만 같은 협약 내에 외교관의 특권이나 면제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당 국가의 법령을 존중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어, 교통법규 준수 의무 등에 도의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게 심 의원실 측의 주장이다.
심 의원은 “외교차량이라도 해도 예외가 있어선 안 된다”며 “외교부는 외교공관 차량의 교통법규 준수에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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