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헤럴드경제가 이용호 국민의당 의원실을 통해 받은 ‘대통령 비서실의 정보공개 처리 현황 및 비공개 사유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대통령 비서실은 집권 첫해는 전체 청구 86건 중 56.9%인 49건을 ‘전부공개’했지만, 2015년에는 전체 118건 중 61건을 ‘전부공개’해 그 비율이 51.6%에 그쳤다. 특히 2014년 전부공개율은 49.2%로 크게 떨어졌다. 이와 비례해 ‘비공개’는 2013년 전체의 26.7%(23건), 2015년 30.5%(36건)로 늘었다. 공개를 요청한 정보 중 대통령 비서실이 부분 공개한 정보는 2013년 16.2%(14건), 2015년 20.6%(37건)이었다. 이용호 의원은 “정보공개제도는 국민의 알권리를 확대하고,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높이려는 것이고 시대적인 흐름인데 청와대가 역행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대통령 비서실은 주로 ‘공개될 경우 국가안전보장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정보공개를 거부했다. 대통령 비서실은 2015년 전체 36건의 비공개 건수 중 절반이 넘는(52.7%) 19건을 국방, 외교 등 국익 침해를 이유로 공개하기를 거부했다. 2013년, 2014년에도 국익을 이유로 한 비공개 결정이 가장 많았다. 다른 정부기관에 비해서도 정보공개율이 떨어진다. 안전행정자치부가 발간한 2014년도 정보공개 연차보고서를 보면, 대통령비서실 정보의 전부공개율은 51.6%로 중앙행정기관 전체의 72.8%보다 현저히 낮다.
특히 대통령 비서실은 이용호 의원실의 비공개정보의 단순한 목록 요구에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및 제 6호에 따라 공개할 수 없다고 했다. 하지만 이 법률은 정부의 정보공개 거부 사안이지, 요청한 정보의 목록 거부 사유는 아니다. 정준희 중앙대 신방과 교수는 “정부의 재량에 따라, 행정기관의 의지에 따라, 정보공개 여부가 결정되는 상황이다. 추가적인 쟁송에 들어가지 않는 한 정보 접근이 힘들다”며 “규정에 사례를 덧붙이는 등의 구체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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