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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00조 예산안’, 2일 국회 문턱 넘나…누리과정 합의 관건
[헤럴드경제=박병국ㆍ장필수ㆍ유은수 기자] 국회는 내년도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인 2일 본회의를 열어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 처리를 시도한다. 내년도 예산안은 사상 첫 400조원을 넘는 규모가 책정됐지만, 여야 정치권과 정부는 누리과정 예산 분담을 두고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이날 자정까지 여야정이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법정시한을 넘기는 사태가 일어날 가능성도 있다.

새누리당ㆍ더불어민주당ㆍ국민의당 원내지도부와 정부는 이날까지 예산안ㆍ예산부수법안 관련 협상을 계속하고 있지만 타협점을 찾지 못해 예산안 정상 처리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3당은 핵심 쟁점인 누리과정(만 3~5세 무상 보육) 예산에 대해 3년 한시 특별회계를 신설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중앙정부의 일반 회계 예산에서 각 1조원 정도씩 부담하도록 합의했다. 하지만 정부가 지원 규모에 난색을 표하며 막판 진통이 거듭되고 있다.

이에 여야는 정부에 압박과 설득을 계속하고 있다.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누리과정 예산 규모를 갖고 (국회와 정부간) 간극이 좁혀지지 않는다”며 “혼신의 힘을 다해 꼭 법정 기일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정부가 여야가 합의한 안 조차 거부하는데, 재원이 있음에도 거부하고 있다는 게 심각하고 정치적 사유라고밖에 해석할 수 없다”며 “정부가 여야 합의안을 거부하면 의결할 수 없다. 오늘 예산안이 통과 안 되면 철저히 청와대와 정부의 잘못”이라고 경고했다.

국회선진화법 시행 이후 예산안이 매해 법정 기일의 자정을 넘어가는 시점에 통과된 사실을 감안하면, 이날 밤 늦게 수정된 예산안이 가까스로 국회 문턱을 넘을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정부 원안이 본회의에 부의돼 여소야대 구도에서 야당이 부결하고, 법정 시한을 지키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

야당은 정부가 끝까지 누리과정 예산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야당 합의 수정안도 불사하겠다는 태도다. 하지만 국회법에 따라 정부가 동의하지 않은 예산안의 증액과 새 비목 설치는 국회에서 처리될 수 없다. 야당이 가진 또 하나의 카드는 정세균 국회의장의 예산부수법안 직권상정이다. 정 의장은 지난달 30일 과표 500억원 초과기업의 법인세율을 현행 22%에서 25% 인상하는 법인세법 개정안을 포함한 20개 법안을 이날 본회의에 자동부의되도록 했다.

끝내 여야정 협상이 결렬될 경우 정 의장이 국회법에 따라 정부 원안과 예산부수법안 상정해 표결에 들어갈지 관심이 모인다. 하지만 여야 협상 테이블에 누리과정 예산과 법인세ㆍ소득세 인상이 연결돼있어 정 의장으로서도 정치적 부담이 큰 대안이다.

ye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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