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슬기 기자] 소트프웨어(SW)ㆍ정보통신기술(ICT) 기반 융합산업이 각종 규제에 발목 잡혀 성장동력을 잃지 않도록 하고, 관련 기업의 사업 확장과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한 입법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사진=김성태 새누리당 의원] |
김성태 의원이 20대 국회 등원 첫날 가졌던 ‘소프트웨어 기업 현장 간담회’와 지난 6월 ‘IOT 기업 현장 간담회’ 이후 세 번째로 진행되는 현장 행보다. 김 의원은 “엄중한 시국에 국가 시스템 붕괴 우려마저 제기되고 있다”며 “이럴 때일수록 국회가 제4차 산업혁명이라는 패러다임의 전환기에 대비해 신산업의 활로를 터주고, 새로운 융합 일자리를 많이 창출해낼 수 있도록 본연의 기능을 조속히 찾아야 한다”고 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정치권이 나서서 불필요한 규제정비와 산업 진흥을 위한 입법 지원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 의원 측에 따르면 국내 빅데이터 시장은 지난해 2623억원 규모의 시장을 형성하며 전년 대비 30% 이상 성장했다. 그러나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논란으로 인해 타 산업과의 융합확산에 제동이 걸려 있는 상태다. 업계에서는 빅데이터 관련 입법을 촉구하고 있지만, 정치적 이해관계와 맞물려 제대로 논의조차 못 하고 있는 실정이며 제정법 추진 역시 현실적으로 어렵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얼마 전 범정부 차원의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이 발표된 바 있으나 입법 개선 없이는 실효성이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별도의 빅데이터 제정법 역시 제대로 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임을 감안할 때 현실적인 대안이 필요하다”며 “개인정보처리에 관해 국민의 기본적 자유와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면서도 획기적으로 빅데이터 개인정보처리를 허용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체계의 근간을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게 개정하기 위해 (가칭) 빅데이터 활성화 및 개인정보처리에 관한 특례법 제정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했다.
은행법 개정안에 대한 여야의 입장차가 큰 상황에서 대안으로 인터넷 전문은행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이 발의된 것처럼 돌파구를 찾겠다는 것이다. 해외에서는 EU의 개인정보보호 일반규정과 일본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이미 빅데이터 처리와 관련한 익명화 또는 가명화 조치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다.
김 의원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는 대단히 중요한 가치이지만, 제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빅데이터의 경우 이용자 보호와 함께 산업적 활용도 매우 중요한 만큼 균형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금번 현장 간담회 이후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빠른 시일 내로 입법을 준비할 계획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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