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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검보 인선에 답 않는 靑…특검 “특검보 인선 아직 연락 없어”
[헤럴드경제]‘최순실 국정농단 의혹 사건’과 박근혜 대통령 비위 의혹을 파헤칠 박영수(64ㆍ연수원 10기) 특별검사는 4일 특검보 결정과 관련 “아직 (청와대 측으로부터) 연락을 받지 못했다. 빨리 오리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 특검은 이날 오후 자신이 대표 변호사로 있는 서초구 반포동 ‘법무법인 강남’ 사무실 앞에서 취재진과 만나 “특검 내부 조직 업무분장에 대해 계속 토론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특검은 지난 2일 특검보 후보자 8명의 명단을 행정자치부를 거쳐 청와대에 임명 요청해 인선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특검법상 박근혜 대통령은 임명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4명의 특검보를 임명해야 한다.

박 특검은 법무부에도 검사 10명을 파견해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이들 역시 요청 이후 파견 여부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박 특검은 “오늘이 휴일이니 내일쯤은 답이 오리라 생각한다”고 내다봤다.

특검법에 따라 특검은 20명 이내로 파견검사 지원을 법무부와 검찰에 요청할 수있다. 박 특검은 “오늘은 아니지만, 나머지 검사의 파견 요청도 바로 할 것”이라면서 “가급적 이번 주 중반까지는 파견검사 요청을 마치겠다”고 설명했다.

파견검사 인선 기준으로는 “사명감과 수사능력”을 중요한 요소로 꼽았다.

파견 요청된 검사 중에는 기존 검찰 특별수사본부 소속 부장검사급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본부에 있던 검사의 파견에 대해 박 특검은 “검찰도 나름의 입장이 있을 테니 서로 협의해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진=헤럴드경제DB>

철저하면서도 신속한 사건의 실체 규명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박 특검은 준비 기간 20일을 모두 쓰지 않더라도 진용이 갖춰지는 대로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갈 가능성을 내비쳤다. 특검은 임명일부터 20일 동안 시설 확보, 임명 요청 등 준비작업을 할 수 있는데, 이 기간에도 수사에 돌입할 수 있다.

박 특검은 “조직과 사람이 준비되면 특별수사본부의 기록을 빨리 검토해야 한다”면서 “검토 결과에 따라 수사착수 여부와 방향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수사기록은 사본이 거의 다 준비된 것으로 안다”면서 “기록 검토를 하면서 특별수사본부 측과의 면담 시기 등도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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