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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태경 “대통령이 퇴진 약속하면 헌재에서 탄핵 기각된다”
[헤럴드경제=유은수 기자] 새누리당 비박계인 하태경 의원<사진>이 5일 “대통령이 내년 4월이든 그 전이든 하야 약속을 발표하면 탄핵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하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윤준호입니다’에 출연해 “(박근혜 대통령이) 특검이 90일은 걸리고, (탄핵안이 가결되면) 헌재에서 증인을 부르고 신문을 해야 하는데 4월 말은 충분히 지나간다”며 “대통령이 4월 말 퇴진을 발표하면 헌법 재판 심사 기간과 퇴진 시점을 고려했을 때 헌재가 심사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하 의원은 “야당도 지금 언급 안 하는 게 있다”며 “상당수 헌법재판 관련 법 전문가들이 동의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탄핵은 크게 하야와 직무 정지 두 가지인데, 대통령이 하야하겠다고 명확히 밝히고 직무를 중단하고 권한을 총리에게 넘기겠다고 2선 후퇴를 밝히면 탄핵과 똑같다”며 “그랬을 때 헌재에서 탄핵이 기각될 수밖에 없는데 국회에서 탄핵을 통과시키는 것은 국민들에 대한 또 다른 기만”이라고 지적했다.

탄핵이 되면 전직 대통령으로서 예우가 박탈되기 때문에 탄핵을 강행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선 “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예우가 박탈된다. 헌재가 예우 박탈을 위해 대통령이 하야하는데도 탄핵 심사를 하진 않을 거라고 본다”고 내다봤다.

지난 4일 총회를 통해 대통령이 퇴진 의사를 밝혀도 여야 합의가 안 되면 9일 탄핵 표결에 동참하겠다고 밝힌 비상시국위원회의 입장에 대해 “새누리당은 4월 말을 얘기했지만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월 30일을 얘기했다”며 “대통령이 퇴진을 밝히면 일정이 언제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저도 지금은 그 날짜를 보고 (탄핵 찬성을) 최종 판단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비상시국위원회 대변인인 황영철 의원이 “사실상 탄핵 찬성으로 봐도 된다”고 한 것을 두고서도 “황 의원이 볼 때 그렇지 않을까 추측한 거고, 실제로 대통령이 하야를 말했을 때 탄핵 찬성이 많을지 반대가 많을지는 당일 가야 한다”고 여지를 남겼다.

ye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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