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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400만원 배상 판결 변희재에 “행위엔 책임 따라. 민주공화국 맞죠?”
[헤럴드경제] 이재명 성남시장이 자신에 대한 막말로 400만원 배상 판결을 받은 보수 논객 변희재 씨에게 “행위엔 책임이 따른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5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변 씨에 대한 법원의 배상 판결 소식을 전하면서 “행위엔 책임이 따른다. 만인은 법앞에 평등하다. 민주공화국 맞지요?”라고 썼다.

앞서 서울고법 민사31부는 이 시장이 변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변씨가 4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변 씨는 2013년 1월부터 2014년 2월까지 총 13차례에 걸쳐 자신의 SNS에 이 시장과 관련해 “종북에 기생해 국민들의 피를 빨아 먹는 거머리떼’ 등의 글을 올렸다.

이 시장은 이에 “변 씨가 합리적 근거 없이 ‘종북’, ‘종북 성향’ 등으로 자신을 지칭해 사회적 평가가 심각하게 침해됐다”며 2014년 5월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1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변 씨의 글이 이 시장이 북한 정권의 주장이나 정책에 찬성하고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정통성을 부정하는 사상을 가졌거나 그런 언행을 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이라는 사실을 묵시적으로 포함한다”며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변 씨는 2014년 ‘친노 종북 세력’이라고 표현해 낸시랭에 4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판결 받은 데 이어 같은 해 이정희 전 통합진보당 의원과 그 남편에게 ‘종북 주사파’라고 지칭해 1500만원을 배상해야 하는 판결을 받은 바 있다. 또 배우 문성근 씨에게 손배금 300만원, 개그우먼 김미화 씨에게 13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물어주도록 판결받기도 했다. 이날 이 시장에 대한 배상금까지 합치면 지금까지 변 씨의 막말로 인한 배상금만 4000만원을 넘는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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