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 1심 재판부인 보통군사법원은 6일 사업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억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육군 서모(47) 중령에게 징역 5년과 벌금 3억원을 선고했다고 국방부가 밝혔다.
또 뇌물로 받은 2억6000여만원을 모두 추징한다고 판결했다.
서 중령은 H사 대표 김모(48)씨로부터 2010년 1월∼2013년 1월 사업과 관련한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2억6000여만원을 받았다.
당시 서 중령은 육군 탄약과 비군사화 계획장교로 근무했다.
H사는 소각이나 분해를 통해 탄약의 특성을 제거함으로써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작업을 말하는 ‘탄약 비군사화’ 전문 기업이다.
서 중령은 H사에 실험용 탄약 54발을 무상 지원하는가 하면 군 내부자료를 건네고 관련 연구 용역을 수의계약으로 발주한 것으로 드러났다.
H사는 2012년 1월 육군이 최초로 민간업체에 위탁한 130㎜ 다연장로켓 추진기관 비군사화 처리용역 사업자로 선정됐다. 또 다음달 육군과 사업비 총 223억원에 달하는 5년 장기 용역계약을 맺은 것으로 드러났다. sooha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