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안이 오는 9일 국회에서 가결되면 이후 대선 시기는 헌법재판소 결정 시기에 달렸다. 헌재가 2월께 결정을 내린다고 가정하면, 대선은 그로부터 60일 이내, 4월쯤이 된다. 헌재 결정 시기에 따라 더 늦어질 수도, 당겨질 수도 있다. 또, 박근혜 대통령 퇴진 여부에 따라 대선 시기도 요동칠 수 있다. 변수가 많기 때문에, 정당으로선 하루빨리 경선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특히, 다수의 잠룡이 있는 야권이 여권보다 급하다.
야권 경선 룰의 가장 큰 쟁점은 당원ㆍ국민투표의 경선 비율이다. 당원의 비중은 조직력과, 국민투표의 비중은 대중력과 맞닿아 있다. 즉, 당원 비중이 커지면 당내 장악력이 큰 문재인 전 대표가 유리한 구도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최근 언론 인터뷰를 통해 “완전국민경선과 결선투표가 보장된다면 괜찮다”고 밝혔다. 지난 2012년 경선에서 민주당은 100% 국민경선과 모바일 투표 등을 실시했었다.
이 시장을 포함, 안희정 충남도지사, 박원순 서울시장 등은 지자체장 직 사퇴 여부도 걸려 있다. 조기대선은 보궐선거 개념으로, 선거일 30일 전에 사퇴하면 대선에 출마할 수 있다. 다만, 경선이 시작되면 지자체장을 유지한 채 경선에 참여할지가 난제다. 만약 지자체장을 사퇴하고서 경선에 모두 뛰어들었다가 이들 모두 경선에서 탈락하면, 야권으로선 후폭풍이 상당하다. 또, 현직을 유지한 채 전국 순회 등 경선 일정을 소화하는 것도 부담이 크다.
경선 룰을 두고 대선 후보마다 이해관계가 첨예하지만, 현재로선 이를 언급하는 것조차 조심스러운 눈치다. 야권 한 대선후보 캠프 관계자는 “탄핵 정국에서 자칫 경선 룰을 드러내고 언급하면 역풍이 상당할 수밖에 없다”며 “이러다 경선에 임박해서 논의가 진행되면 잡음이 커질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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