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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성 군인도 자녀당 3년까지 육아휴직…군인사법 개정안 13일 국무회의 상정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남성 군인도 여성 군인처럼 앞으로 자녀당 3년까지 육아휴직을 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육아휴직 기간은 남성의 경우 1년, 여성은 3년인데 앞으로 남녀 모두 3년이 되는 것이다. 또한 여성 군인에 한해 육아휴직을 반드시 허가하도록 한 현행 조항을 앞으로는 남성에게도 적용되도록 했다.

국방부는 남성 군인의 육아휴직 확대를 담은 군인사법 일부 개정안이 13일 국무회의 안건으로 상정된다고 밝혔다.


2남2녀 자녀를 둔 한 군인 가장의 가족 사진 [사진=육군]

개정안은 남성 군인의 육아휴직 확대 뿐 아니라 남성 군인도 여성과 마찬가지로 육아휴직을 신청할 경우 상부에서 바로 허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육아휴직 대상 자녀연령 요건을 기존의 ‘만8세 이하’에서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로 완화했다.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 후 1~2주 안에 관보에 게재돼 공포되는 즉시 시행되고, 법 개정 이전에 육아휴직 중인 군인에게도 적용된다.

이번 개정안은 여군에게는 모두 적용되며, 남군의 경우 장기복무 장교와 부사관 및 준사관 등 군 간부만 해당된다.

국방부는 “이번 군인사법 개정으로 남성 군인의 육아 참여를 지원하는 제도적 기반이 강화됐다”며 “앞으로 군 내부에서 일과 가정의 양립 여건이 한층 성숙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나아가 국가 출산율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soo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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