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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작용 알리지 않는 의료광고 집중 단속한다
[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부작용에 대한 사전고지 없이 무차별적으로 이뤄지는 온라인 의료광고에 대한 집중 단속이 이뤄진다.

보건복지부와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은 3월 한 달간 병원 홈페이지, 블로그 등 인터넷에서 이뤄지는 불법 의료광고를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이번 모니터링은 성형ㆍ미용 분야 중, 전신마취가 필요하고 부작용 위험이 높은 안면윤곽 성형술(양악수술, 윤곽수술), 지방흡입(주입)술, 유방확대술, 종아리 근육퇴축술 등이 중점 대상이다.

‘지방흡입 안심하고 맡기셔도 됩니다’와 같이 시술의 안전성만 표현하고 과다 출혈 등의 심각한 부작용을 안내하지 않거나, ‘출혈과 통증, 멍이 거의 없겠죠?’와 같이 부작용을 의문형으로 표현한 광고 등이 점검 대상이다.

현행 의료법상 의료행위나 진료방법 등의 광고에서 심각한 부작용 등의 중요 정보는 반드시 제공해야 하고, 글씨 크기를 작게 하지 않는 등 소비자들이 쉽게 확인 할 수 있어야 한다.

복지부는 불법 광고를 한 의료기관 등에 대해서는 관할 보건소를 통해 행정처분 또는 형사고발 조치를 할 방침이다.

의료광고 규정을 어긴 의료기관은 업무정지 1∼2개월, 의료기관 개설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가능하다

복지부는 “잘못된 의료서비스의 선택이 돌이키기 어려운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부작용이 없거나 안전하다는 등의 내용으로 환자를 유치하는 의료광고는 조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igiza7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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