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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인환자 유치 수수료 제한된다…진료비의 15~30% 넘으면 처벌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 외국인 환자를 데려오는 유치업자에게 주는 수수료가 총 진료비의 15~30% 이내로 제한된다.

보건복지부는 14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외국인 환자 유치 수수료율 고시’를 확정해 발표하고,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복지부의 이번 고시에 따르면 의료기관이 외국인 환자를 유치한 관련 업자에게 지불하는 수수료는 환자가 지불하는 총진료비를 기준으로 의원급은 30%, 병원과 종합병원은 20%, 상급종합병원은 15%를 넘지 않아야 한다.


수수료율 상한 고시를 어기면 의료기관과 유치업자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적정 수수료를 초과해 받은 금액만큼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또 수수료율 상한 위반을 신고하는 신고자에게 포상할 수 있게 된다.

복지부는 지난해 6월과 8월 의료기관과 유치업자를 대상으로 한 실태 조사와 간담회 등을 거쳐 수수료율 상한을 결정했다.

외국인 환자 유치가 허용된 2009년부터 2015년까지 한국을 찾은 외국인 환자는 총 120만명을 넘어섰으며, 연평균 30.5%씩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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