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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빈곤의 또 다른 그늘…체납 건보료 1000억원 넘었다
[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건강보험당국이 경제적 빈곤, 사망, 행방불명 등으로 체납된 건강보험료를 받지 못해 결손처리한 건보료가 1000억원을 넘어섰다.

15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체납보험료 결손처분 건수는 금액은 총 8만3496건으로 금액으로 따지면 1029억9300만원에 달한다. 이는 지난 2012년 4만807건, 598억7500만원의 2배가 넘는 규모다. 결손처분 금액은 2013년 533억9800만원, 2014년 652억5800만원, 2015년 790억6600만원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지난해 결손처분 사유를 보면 기초생활수급자가 237억9200만원, 2만2226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미성년자 11억2900만원(2만2204건), 행방불명 89억4000만원(1만1240건), 사망 63억8800만원(1만652건), 사업장 파산 등 597억3700만원(9520건), 장기출국 11억2400만원(5322건), 해외이주 5억2600만원(1494건), 경제적 빈곤 7억7300만원(241건), 차상위계층(비수급 빈곤층) 2억4천300만원(292건) 등의 순이었다.

이중 ‘미성년자’는 지난해부터 부모가 모두 사망해 건보료를 낼 경제적 능력이 없는 미성년자의 경우 납부의무를 면제해주면서 체납보험료 결손처분이 크게 늘었다. 2016년 이전 미성년자에 대한 체납건보료 결손처분은 2014년 1억4200만원(110건), 2015년 1억3400만원(117건)에 불과했다.

건보공단은 지역가입자 중 고액ㆍ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각 지역본부에서 ‘체납제로팀’을 운영하는 등 체납보험료 징수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건보공단은 가입자가 사망하거나 행방불명, 파산, 생활고 등으로 체납보험료를 도저히 받기 힘들다고 판단될 경우 징수관리 인력과 예산 낭비 방지 등을 위해 법에 따라 결손처분하고 있다. 

igiza7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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