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판부“징계제도를 남용해 직원을 해고”
[헤럴드경제] 유시영 유성기업 대표이사가 근로기준법 위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됐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형사4단독부(판사 양석용)는 17일 선고공판에서 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유성기업 유 대표에게 징역 1년6개월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유 회장은 지난 2011년 5월 노조가 부당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파업하자 직장폐쇄 돌입, 경비용역을 동원했으며 이후 기존 노조의 활동을 저지하기 위해 회사가 개입해 제2노조를 설립하기도 했다.
앞서 검찰은 근로기준법 위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의 혐의 등을 들어 지난해 11월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사진=유성기업 관련 농성 |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쟁위행위 대응과정에서 회사에 우호적인 노조 육성을 위해 신설 노조에 대해 경제적으로 유리한 지원을 하고 징계제도를 남용해 직원을 해고했다”고 밝혔다.
이어 “직장폐쇄 기간동안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신설노조를 육성하는 등 최종결정권자로서 그 책임이 무겁다”며 검찰구형 1년보다 높은 1년 6개월을 결정한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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