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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밭두렁 태우다 산불나면 ‘벌금’에 ‘징역형’까지
- 해충 잡는 효과 없어…오히려 유익한 곤충 죽이는 역효과
- “본격적인 영농철 앞두고 강력 단속 나선다”


[헤럴드경제] 지난해 봄, 충북에서 논과 밭두렁을 태우다 과태료를 낸 주민은 무려 41명이다. 주민들이 낸 과태료만 해도 1133만원으로 1인당 평균 25만원 상당이다.

논과 밭두렁에 불을 놓다 과태료를 내는 사람들이 점점 늘고 있다. 불을 지피는 행위가 예전엔 농촌의 관행으로 받아들여졌지만, 이젠 환경 훼손ㆍ산불 원인 제공 행위로 여기는 공익신고자들이 많이 생겨났기 때문이다.

산림보호법상 산림 안쪽이나 산림에서 100m 안쪽 지역에 불을 놓게 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1회 적발 시 30만원, 2회 40만원, 3회 50만원 상당이다.



하지만 이렇게 논과 밭두렁을 태우더라도 실제 병해충 방제 효과는 크지 않다. 오히려 논ㆍ밭둑에서 월동하는 거미 등 농사에 유익한 곤충을 대부분 죽이게 된다. 특벼한 효과가 입증되지 않았는데도, 농촌에선 잡초를 태워야 병해충이 없어진다는 전통 탓에 여전히 관행처럼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논이나 밭두렁의 잡초를 태우려고 놓은 불이 산으로 번지면서 법정에 서는 경우도 많다. 지난해 충북에서 산불이 17건 발생해 8.36㏊의 산지가 훼손됐는데, 이 중 10건이 논ㆍ밭두렁에 불을 놨거나 영농준비를 위해 농업부산물을 태우다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로 인한 산림 훼손 면적만 무려 3.67㏊이다.

청주시 관계자는 “논과 밭두렁을 태우면 병해충 예방 효과가 크다는 것은 속설일뿐”이라며 “고의는 아니겠지만 자칫 남의 산으로 산불이 번졌다가는 예기치 못한 큰 곤욕을 치를 수 있다”며 불을 놓지 않을 것을 조언했다.

한편 청주시는 산불 예방 차원에서 본격적인 영농철을 앞두고 논ㆍ밭두렁 소각 행위를 강력히 단속하기로 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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