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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간죄, 성범죄신상공개로 사회적 불이익 받을 수 있어

 

강간죄는 대표적인 성적자기결정권을 보호하는 형사 구성요건으로 징역 3년 이상의 형량이 규정되어 있는 중한 범죄다.

게다가 해당 혐의를 인정받아 벌금형이상의 처벌을 받게 된다면 성범죄신상공개, 취업제한, 비자발급거부 등의 보안처분까지 받을 수 있다.

성범죄신상공개의 대상이 된다면 죄의 경중에 따라 최소 10년에서 최대 30년까지 여러 정보통신망을 통해 본인의 성범죄신상공개가 되며 매년 관할 경찰서에 방문하여 사진을 찍고 본인의 정보를 갱신하는 등의 불편함을 겪게 된다.

이렇게 강간죄의 처벌수위는 매우 엄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강간 혐의에 휘말리지 않는 것이 가장 좋으나 현실에서는 많은 오해와 부주의로 인해 억울하게 혐의를 받는 사람들이 종종 발생한다.

성관계라는 것은 지극히 내밀한 의사영역의 동의에 의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상대방의 행동과 말, 제스처, 태도 등을 통해 본 행위에 대한 동의의사를 추단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상대측에서는 확실한 동의를 하지 않았음에도 강간을 당했다고 생각할 수 있으며 성관계 당시에는 아무런 생각이 없었지만 그 이후에 생각이 바뀌었거나 다른 이유(다툼, 금전요구 등)로 인해 형사고소를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갑작스러운 강간죄 혐의로 인해 다급한 마음에 혐의인정이나 합의금 지급 등을 했다가 사안이 더욱 심각하게 진행되는 사례도 있다.

더불어 해당 범죄는 강도 높은 수사를 할 가능성이 있어, 보통 이 과정에서 압박을 느껴 적절한 대처가 어렵거나, 기억의 모호성 때문에 모순 또는 허위의 진술을 했다가 진술의 신빙성에 결정적 타격을 받는 경우도 적지 않다.

수사기관과 법원의 입장에서 강간 사건은 명쾌한 증거나 증인이 없기 때문에 피의자와 피해자 중 어느 쪽의 진술을 더 믿을만한지를 중점적으로 분석하게 된다.

이에 법무법인 한음의 도세훈 형사전문변호사는 “강간혐의로 고소를 당했다면 섣부르게 상대방에게 사과의 표시를 하거나 어설픈 진술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며 “즉시 사실관계 재구성, 관련 증거 수집, 유사 사건 검색 등과 관련하여 성범죄 분야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일관된 진술이나 변론을 통한 법적 주장 등의 대처를 전개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김예지 기자 / yj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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