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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준강간죄·강간죄 처벌 무거워, 신속한 대응 필요

최근 연이어 보도되는 성범죄 사건은 사회적으로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다. 몰래카메라 범죄부터 강간죄까지,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죄목의 혐의로 고소되는 모습을 보며 대중들은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채 비난을 한다. 하지만 모든 혐의가 유죄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듯, 분명 억울하게 혐의를 받는 경우도 존재한다.

대표적인 예로 상대방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강간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준강간죄 혐의를 받는 경우를 들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때에는 서로의 기억과 진술이 엇갈려, 본인이 무죄임을 주장하기가 애매해지기도 한다.

해당 죄는 형법 제299조에 명시되어 있으며,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을 한 사람을 처벌하는 죄다. 또한 여기서 말하는 상대방의 항거불능, 심신미약의 상태는 술이나 약에 취한 상태는 물론이고 잠을 자고 있는 수면 상태도 포함 될 수 있다.

이러한 준강간죄는 유죄판결을 받는다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으며, 강간죄에 준하여 처벌하고 있기 때문에 그 강도가 매우 중하다.

반면 강간죄는 당시 행위에 있어서 폭행이나 협박이 수반되어야 한다. 여기서 폭행 또는 협박은 상대방을 무력화 하는 수준을 말하며, 상대방과 혼인관계에 있더라도 배우자의 의사에 반하여 유형력을 행사하였다면 해당 죄가 인정될 수 있다.

회사원인 A씨는 업무가 끝난 후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하여 동료들과 함께 술집으로 향했다.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던 A와 A의 동료들은 옆 테이블에 있던 B씨 일행과 합석을 하게 되었고, A는 술이 어느 정도 들어간 이후 B씨와 근처의 모텔에서 성관계를 갖게 되었다.

하지만 A씨는 이 과정이 기억나지 않았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모텔에 있는 자신을 보고 당황했지만 ‘괜찮겠지’라는 생각으로 B씨를 두고 모텔을 빠져나왔다. 이후 A씨는 B씨의 신고에 의해 준강간죄 혐의를 받게 되었다.

성관계는 당사자들 사이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당시 상황에서 어떤 물리력의 행사가 있었는지, 관계를 갖기 전에 상대가 동의를 하였는지에 대하여 명확하게 증명하기가 까다롭다. 심지어 A와 같은 경우에는 술에 만취하여 당시 상황에 대해 어떠한 기억도 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를 혼자 힘으로 해결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른다.

이에 법무법인 한음의 조현빈 형사전문변호사는 “갑작스럽게 성범죄 혐의를 받게 되면 대부분 흥분하여 본인을 신고한 상대를 감정적으로 대하거나 일방적으로 찾아가 사과를 시도하려고 한다.”라고 하며 “하지만 이러한 대응 방법은 오히려 본인에게 득이 아닌 독이 되는 행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조사 과정부터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여 법리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 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김예지 기자 / yj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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