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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기의 면세점, 이슈 읽기 ②] 또다시 고양이(관세청)에 생선(면세점) 맡길라…
-면세제도 개선안 실천력 있을지 주목
-한달 남은 특허심사위, 시간 빠듯 졸속우려
-관세청 개입 여전해 객관성 담보될지 회의적


[헤럴드경제=구민정 기자] 정부가 면세점제도 개선방안을 내놓으며 밝힌 특허심사위원회 구성 시한이 한달여 앞으로 다가왔다. 하지만 100명의 민간전문가로 심사위를 꾸리기엔 시간도, 인재도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달 27일 관세청 주도로 이뤄지던 특허심사 과정을 관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100% 민간주도로 전면 개편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르면 투명성ㆍ독립성을 높이기 위해 특허심사위원회를 임기 1년의 상설 위원회로 전환하고, 100명의 민간위원의 풀을 구성한 뒤 매 심사사업건마다 25명을 무작위로 뽑아 회의를 열게 된다. 위원회는 보세구역 관리역량, 경영역량, 관광 인프라, 경제 ㆍ사회 공헌 및 상생협력 등 4개 전문분야로 나눠 각 분야별로 25명씩을 뽑는다. 특히 오는 12월에 만료되는 롯데면세점 코엑스점의 후속사업자 선정 과정이 오는 11월 말로 예정돼 있어 관세청은 해당 개선방안을 이번 11월말 공고부터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오는 11월말 시행되는 롯데면세점 코엑스점 후속사업자 선정 과정에 투입될 특허심사위원회 구성 시한이 한달 여 앞으로 다가왔다. 사진은 서울 시내 한 면세점 모습. [출처=헤럴드경제DB]

문제는 ‘시간’이다. 롯데면세점 코엑스점의 후속사업자 특허공고가 지난달 29일에서야 나와 사실상 입찰 절차가 2개월 가량으로 줄어들면서 준비 일정이 빠듯해진 것이다. 해당 과정은 통상 6개월 소요되는 절차다. 이에 기존에 15명 이내 수준이던 특허심사위원회의 민간전문가 풀을 100명 내외로 확대해야 하는 관세청으로서도 시간이 부족하다. 특허심사위원회의 민간전문가 100명 가량의 풀을 오는 11월 말까지 마무리지어야 하는데 한 달만에 제대로 된 민간전문위원들을 섭외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나오는 대목이다. 또 각 세부분야별로도 다수의 전문가를 구하기 어렵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해당 비판에 대해 관세청 관계자는 “현재 전문분야의 비영리단체를 중심으로 추천받고 있으며 책임감을 가지고 (면세특허심사 과정에) 참여하려는 인재가 충분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또 100명의 위원을 관세청이 직접 선발하면서 ‘고양이에게 생선 맡기는 꼴’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새롭게 구성될 특허심사위원회 구성원 중 공무원과 그에 준하는 지위의 구성원은 시행령 개정으로 모두 배제할 예정이다. 하지만 결국 민간위원을 뽑는 주체는 관세청이다. 이에 업계는 관세청이 심사위원 선정을 주도하는 점에선 기존 제도와 크게 변화가 없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점수 조작의 주범이었던 관세청이 완전히 손을 떼는 것도 아니고 특허 심사에 참가하는 위원들을 직접 뽑는다는 건 예전과 크게 다르지 않게 하겠다는 것 아니냐”며 “독립된 기구에서 구성하는 위원회가 아닌 이상 신뢰가 가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korean.gu@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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