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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롯데 공항면세점 ‘임대료협상 2R’
인천공항과 벌인 1차 협상 이견만 확인
롯데면세점 ‘요율식’ 임대료 납부 요구
공사는 여객량 감소분만 정률인하 주장
시각차 여전, 협상 진전 가능성은 낮아


롯데면세점과 인천공항공사가 벌이고 있는 ‘임대료 협상 2라운드’ 결과가 주목된다. 앞선협상에서 양측의 타협은 불발됐다. 롯데면세점과 공항공사 측이 임대료 인하의 합의점을 찾을 경우 나머지 인천공항면세점 사업자들에게도 같은 기준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아 업계 전체로도 초미의 관심 사항이다. 양측은 11일부터 2차 협상을 갖는 것으로 알려졌다.

면세점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진행된 첫번째 임대료 협상에서 양측은 임대료 인하를 놓고 명확한 이견만 확인했다. 

롯데면세점과 인천공항 측이 임대료 인하 협상테이블에 다시 앉았지만, 양측의 입장 차가 커 협상이 결렬될 것이란 의견이 지배적이다. 롯데면세점은 요율을 통한 임대료납부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롯데면세점이 임대료 납부를 위해 제시한 것으로 알려진 요율 산정표. [제공=관련업계]

롯데면세점은 판매 품목별 요율을 통해 임대료를 산정해줄 것을 공항공사에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항면세점들은 지난 2015년 진행된 면세점 3기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공항공사 측과 품목별 영업요율을 산정했다. 상품별로 판매금액의 8~35%에 달하는 금액이 매겨졌다. 요율을 산정한 이유는 면세점 임대료의 최소치를 맞추는 것이었다. 공항공사는 당시 면세점 업체들에게 사업권 획득을 위한 일정액의 임대료를 써내게 했는데, 업체들이 써낸 금액과 요율 중에서 더욱 큰 금액을 공항공사측에 납부하도록 돼 있었다.

롯데면세점은 사드보복 이후 면세점업계가 심각한 어려움에 처했다며, 요율제 임대료를 통한 고통분담을 인천공항공사 측에 요구하고 있다. 최근 제주공항에서 철수를 선언한 한화갤러리아가 요율을 통한 임대료 납부로 전환된 사례를 참작해달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인천공항공사 측은 완강한 입장이다. 공사는 최근 협상에서는 약 30% 수준의 임대료 인하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는 ‘사실상 임대료 인하는 없다’는 것과 다름없다는 게 중론이다. 올해말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T2)이 오픈할 경우 여객량 감소에 따라 인하하기로 사전에 협의된 수준의 인하액이기 때문이다.

양측은 지난 2015년 선정 과정에서 임대차 계약을 통해 여객 수가 오픈 전보다 감소할 경우 임대료를 조정키로 협의했다. 현재 1여객터미널(T1)에서 여객을 운항하고 있는 상당수 여객 사업자가 T2로 거점을 옮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T1에서는 약 20~30%의 여객량 감소가 예상된다.

인천공항공사 측은 “사드로 인해 매출 감소가 발생하지 않았다”며 임대료 인하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인천공항공사 측이 집계한 올해 상반기 공항 면세점의 매출액은 전년대비 약 3%, 여객량은 지난해보다 7.4% 늘어난 상황이다.

롯데면세점이 지난 2015년 DF1, DF3, DF5, DF8 등 4개 면세구역을 입찰받으면서 오는 2020년까지 8월까지 납부하기로 한 임대료는 약 4조1000억원 수준이다. 연도별로 임대료가 달라지는데, 지난 9월부터는 연간 7400억원의 임대료를 부담하기로 했다. 매달 600억원이 넘는 돈이 인천공항 면세점의 임대료로 들어가고 있다. 이에 롯데면세점은 빠른 시일내에 임대료 협상을 마무리하길 희망하고 있다.

하지만 양측 입장차가 워낙 명확해서 임대료 협상 2라운드에서도 합의점을 쉽게 찾지 못할 것이란 의견이 지배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 4개 면세구역을 점유하고 있는 롯데가 인천공항에서 빠져나갈 경우 내년초로 다가온 평창올림픽 유치 등에 지장을 받게 될 것”이라며 “윈-윈의 자세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본다”고 했다.

김성우 기자/zzz@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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