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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사전문변호사 “지하철성추행 오해, 구체적 변론 펼쳐야”

출퇴근 시간 지하철에 남성전용칸을 만들어 달라는 글이 청와대 국민청원에 등장했다. 지하철성추행범으로 몰릴 경우 혐의를 벗기 힘들기 때문에 누명이나 오해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자는 것이 청구의 취지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매년 1,000건 이상의 성범죄가 지하철 안에서 발생한다. 많은 사람이 동시에 한 공간을 이용한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범인이 성범죄를 저지르고 인파 속으로 숨어버리면 애먼 남성이 누명을 쓰게 될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

올해 3월 지하철성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A가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무죄를 선고받은 사건이 대표적 예라 할 수 있다.

20대 여성 B는 지하철에 올라타는 순간 누군가 손으로 자신의 신체를 쓸어내리는 것을 느꼈다. B는 가해자의 위치, 가해자의 인상착의 등을 근거로 A를 범인으로 지목했다.

그러나 사건 발생 당시 CCTV를 통해 다수의 남성이 A와 인상착의가 비슷하다는 점이 확인되었고,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이 다소 불분명하다는 점, 피해자의 암시만으로 A를 범인이라고 단정하기에 무리가 있다는 점을 들어 A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법무법인 한음 도세훈 형사전문변호사는 “지하철성추행 혐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공중밀집장소추행죄가 적용된다”며 “A에게 유죄가 선고되었다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과 함께 보안처분이 내려졌을 것이다”고 전했다.

도세훈 변호사는 “불분명한 이유로 지하철성추행 가해자로 지목되었을 경우 수사 초기부터 객관적, 구체적 변론을 펼쳐야 한다”며 “신속한 혐의 해소를 위해서는 성범죄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윤병찬 yoon4698@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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