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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혼전문변호사 “이혼 후 배우자의 재산 은닉 사실 알았다면 이혼재산분할청구 가능”

배우자가 재산을 숨기고 있었다는 사실을 모른 채 이혼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A는 임의조정을 통해 아내 B와 이혼하며 부부공동재산을 절반으로 나누었다. 당시 A와 B는 향후 일체의 금전적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합의하였다.

공무원인 A는 이혼 후 승진하며 재산등록대상자가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B가 부동산 등의 재산을 숨겨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B와의 합의를 깨고 법원에 이혼재산분할을 청구했다.

재판상화해를 의미하는 임의조정은 법원의 판결을 받은 것과 같은 효력을 지닌다. 따라서 조정이혼 후에는 이혼위자료나 재산분할 등의 금전적 청구를 할 수 없는 것이 일반적 사실이다. 하지만 법원은 A의 이혼재산분할 청구를 받아들였고 A는 B로부터 상당액의 재산을 지급받았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한음 한승미 이혼전문변호사는 “A가 이혼 당시 추후 이혼재산분할, 위자료 등을 청구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것은 배우자가 재산을 은닉하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을 때의 일이므로 당시에는 예상하지 못했던, 새로 발견된 재산까지 포함된 합의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0므582)는 것이 법원의 태도”라며 “A가 추가로 청구한 재산분할 소송에서는 배우자가 은닉했던 재산에 대해서만 분할이 이루어졌을 것이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추가로 발견된 재산에 대한 재산분할청구가 불가능하다고 해석할 시 임의조정 절차를 악용하는 사례가 생길 수 있다”며 판결의 취지를 설명했다.

한승미 이혼전문변호사는 “실제로 이혼재산분할 액수를 줄이기 위해 재산을 은닉하는 경우가 많다”며 “위 사례처럼 이혼 후 재산분할을 청구 할 수 있지만, 이혼한 날로부터 2년 안에 청구해야 하므로 증거 소실, 소송 준비 시간의 부족 등에 유의해야 할 것이다”고 전했다.

또한, 한승미 변호사는 “이혼재산분할은 부부가 함께한 기간이 길수록, 부부공동재산의 규모가 클수록 복잡해진다”며 “처음부터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다면 가압류 및 가처분 신청을 통해 상대의 재산 은닉을 막아 신속하고 치밀하게 이혼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윤병찬 yoon4698@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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