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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퇴근 산재 불승인 받았다면... 주장에 따라 산재 인정 가능성 높아

자가용으로 출퇴근하던 직장인 이서영(가명)씨는 지난 달 퇴근 후 마트에 들러 장을 본 후 집으로 가던 중 교통사고를 당하였다. 올해 들어 출퇴근 중 사고의 업무상 인정 범위가 넓어졌다는 것을 알고 있던 이서영씨는 재해 보상을 신청했지만 출퇴근 재해로 인정받지 못했다. 통상적 출퇴근길이 아니며 마트에 들렀다는 것을 입증할 수 없다는 이유였다.

-산재 인정 범위 넓어졌으나 기준이 불분명
-‘통상적 경로’와 같은 주관적 기준
-해석에 따라 법원에서는 산재로 인정할 가능성 높아

근로자의 보호 범위가 확대된다며 대대적인 홍보가 이루어졌던 출퇴근 재해가 논란의 중심에 섰다. 이 논란에 대해 산재특화 법률사무소 마중의 대표 김용준 변호사는 “근로복지공단은 2018년 1월 1일 개정으로 통상적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의 사고까지 인정한다고 밝혔으나 그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며 해석에 따라 다양한 케이스가 인정 가능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예를 들어 퇴근 중 식료품 구입을 위해 마트에 들러 집으로 가는 중 사고를 당했다면 산재로 인정된다. 하지만 친구를 만나 식사를 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중이라면 불승인된다. 결과적으로 재해자는 통상적 경로에 벗어났지만 식료품 구입과 같은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를 했음을 스스로 밝혀야 하는 상황에 맞닥뜨리게 된다.
 
이에 김용준 변호사는 “출퇴근 산재는 시행착오 과정 중에 있으며 소송을 통해 더욱 광범위하게 인정될 수 있다”며 “다양한 변수가 고려되는 산재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승인될 확률을 배 이상 높인다”고 조언했다.
 
한편, 산재특화 법률사무소 마중은 산재에 집중하여 이들만의 노하우로 억울한 재해자들의 다양한 산재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특히 산재에 최적화된 산재 전문 인력·자문의와 산재 소송 변호사·산재 손해배상 변호사·산재 신청 전담 변호사 등 산재에 최적화된 인력 구조로 재해자들에게 한층 더 신뢰를 얻고 있다.

윤병찬 yoon4698@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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